[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집단급식소, 식품제조업소 등을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현장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에서 이듬해 초봄(11월∼4월)까지 주로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겨울철 집단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며 분변오염의 지표인 대장균도 함께 검사한다.
노로바이러스는 오염된 물과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환자를 통한 직·간접 접촉을 통해서도 쉽게 전파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수거한 시료를 대상으로 노로바이러스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보건환경연구원] |
감염 후 12∼48시간 내 구토, 설사, 오한, 발열 등을 일으키며 고령자나 어린이, 면역저하자 등은 심각한 탈수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일반세균과 달리 추운 날씨에도 오래 생존하고 적은 양으로도 쉽게 전파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전재현 대전보건환경연구원장은 "바이러스 검출 즉시 해당시설과 식약처에 결과를 통보, 청소·소독 등 조치 후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예방백신이 없기 때문에 음식은 익혀먹고 물은 끓여먹으며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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