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원 의무화' 개정법률 시행…위반시 벌금 500만원‧과태료 150만원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대전시는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에 따라 정보통신공사 감리를 받은 용역업자는 공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공사현장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제를 도입해 총 공사금액 규모별 배치 기준에 따라 공사가 시작되기 전 감리원을 배치하고 공사를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 신고서에 구비서류를 첨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100억원 이상 공사는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특급감리원 △7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특급 감리원 △30억원 이상 70억원 미만 고급 감리원 이상 5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중급 감리원 이상 △5억원 미만 초급 감리원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정보통신공사의 부실시공 방지와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감리원 배 신고를 의무화한 셈이다.
대전시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감리원 배치신고 구비서류는 시 홈페이지(https://daejeon.go.kr) 전자민원 서식 란을 참조하면 된다.
서경원 시 정보화담당관은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들은 감리원 배치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법정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한다"며 "감리원 배치에 관한 관리‧감독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