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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교도관, 장애인 수용자 폭행"…인권위, 검찰 수사의뢰

기사입력 : 2019년10월24일 12:04

최종수정 : 2019년10월24일 12:04

[서울=뉴스핌] 윤혜원 기자 = 구치소 교도관들이 지적장애인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4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3급 장애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벌금 30만원 미납으로 한 구치소에 수감됐다가 같은 달 14일 출소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A씨는 수감인 등록을 위해 지문 날인을 하는 과정에서 교도관 B씨와 C씨가 지문이 잘 찍히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교도관들이 짜증을 내다 한 명이 내 손을 뒤로 꺾어 폐쇄회로(CC)TV가 없는 곳으로 데려가 욕설을 하고 땅바닥에 패대기쳤으며, 이어 두 명 모두가 어깨를 발로 누르거나 머리를 잡아 바닥에 찧는 등 폭행을 가했다"며 "입술이 터져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씨와 C씨는 "A씨가 지문확인 절차에 불응하며 욕설과 함께 '3일이면 나가는데 어쩌라고.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등 폭언을 했다"며 "기동순찰팀 출동을 요청하자 A씨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협조 의사를 밝혔다. 이후 기동순찰팀 지원 하에 A씨를 입실시켰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A씨가 지적장애가 있지만 폭행 당시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등으로 미뤄 실제 폭행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가 개인정보보호를 이유로 사건 당시 A씨와 같은 곳에 수용됐던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을 제공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상 한계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 피진정인들의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폭행·가혹행위 혐의 등에 대해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hw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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