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권고기준 설정…측정의무 2년 1회→연 1회
취약계층 이용 다중이용시설 보다 엄격한 기준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차량과 어린이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 공기질 관리가 강화된다.
환경부는 대중교통차량 내 초미세먼지(PM2.5) 권고기준 설정 등의 내용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측정기기 부착,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 의무화,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더욱 엄격한 기준 적용 등을 담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지난 4월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내용 [자료=환경부] |
우선, 도시철도, 철도, 시외버스 등의 실내공기질 권고 기준 적용 물질은 인체 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해 관리대상물질의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꿨다.
현행 미세먼지 기준이 느슨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신설되는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은 지하역사 등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으로 강화했다.
올해 4월 법 개정으로 현행 권고사항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이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됨에 따라 측정주기가 2년에 1회에서 연간 1회로 강화된다. 대중교통차량 내 공기질 측정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광산란 방식의 측정기기 활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일부 운송사업자의 경우 보유 차량수가 3000~4000여 대에 달해 공기질 측정 부담이 과도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전국 총 2만여대 법 적용대상 차량 중 대표성을 가지는 20% 이상의 표본을 선정해 측정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적용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된 실내 어린이놀이시설과 가정·협동 어린이집의 시설규모 기준을 현재 법 적용 중인 국공립·법인·직장·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규모 기준과 동일하게 연면적 430㎡ 이상으로 정했다.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5개 시설군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측정기기의 종류를 초미세먼지 측정기기로 하고 설치 지점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상시 관측이 필요한 승강장으로 규정했다.
이밖에도 실내공기질 관리기준과 정책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협의체의 위원 구성을 확대하고 위원장을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격상해 논의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오염도검사 결과를 정기적으로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전국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에 관한 정보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실시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실내 초미세먼지 관리가 강화되고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관리가 다중이용시설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등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