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뉴스핌] 이경구 기자 = 경남 하동군의회는 22일부터 11월 1일까지 제284회 임시회를 열고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과 조례안등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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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하동군의회 임시회가 22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1일까지 11일간의 회기로 개최됐다.[사진=하동군청]2019.10.22 |
군의회는 임시회 첫날인 22일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19년 하반기 주요 사업 현장점검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각각 열어 윤영현 의원이 발의한 하동군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조례안과 정영섭 의원이 발의한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안 등 19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정영섭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마을 공동체 보전을 위한 농민수당 도입에 관련한 내용의 제안 설명을 했다.
군의회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의장을 제외한 의원 10명이 현장점검반을 편성해 13개 읍면의 주요 사업장을 점검한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의 건과 각종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한다.
lkk0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