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개정안 3건 행정예고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관련 행정규칙 3건의 일부 개정안을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법에서 정한 행정절차와 개별 공익사업의 근거 법률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를 완료한 후 개별 공익사업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에서는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 |
또 시도지사가 훼손지복구사업과 관련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을 국토부 승인 없이 직접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훼손지복구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경우,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 지역을 복구하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만드는 중소기업전용단지에 입주가능한 주민의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현재 2010년 2월 6일 이전 시설 설치자에서 2016년 3월 30일 이전 시설 설치자로 변경된다.
아울러 훼손지 정비사업에 대한 전문적‧효과적 검토를 위해 국토연구원‧한국국토정보공사(LX)‧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문으로 운영해 오던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행정규칙에 담아 일반 주민들이 기준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개발제한구역 해제권자인 30만㎡ 이하 사업 중 예외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도 조정해 지자체 권한을 강화한다.
안경호 국토부 녹색도시과장은 "개발제한구역 관련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 및 주민의 불편이 감소할 것"이라며 "도시의 합리적 관리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관련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