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최근 3년 이행강제금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 등 적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 달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이행강제금이 최대 50%까지 가중부과 된다. 이행강제금의 연간 최대 금액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중인 한 직장어린이집 [사진=근로복지공단] |
현행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은 상시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이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을 가중 부과하는 세부기준 규정을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 범위 내(연 최대 2억원)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됐다.
하지만 다음달 1일 이후에는 2회까지는 현행법과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3회 부과시부터는 최대 50%를 가중부과해 매회 1억5000만원 범위 내(연 최대 3억원)에서 이행강제금 처분이 내려진다.
개정안 적용 대상은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 받은 경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무이행 실태조사에 응해 이행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받지 않은 경우다.
박인석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