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표시 없는 제품 진열·판매에 과태료 부과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이 불법 어린이제품 판매 방지를 위해 현장 모니터링 활동에 나섰다.
[사진=경기도] |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2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어린이제품 판매업체 3000개소를 대상으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따른 사업자 준수사항을 집중 홍보하고 불법제품 유통실태를 모니터링 한다.
소비자안전지킴이단은 총 125개 팀으로 활동하며, 유모차, 카시트, 유아복, 아동복, 아동화, 책가방, 학용품, 완구, 어린이 자전거, 어린이 가구, 어린이 스포츠 보호용품 등 어린이제품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제도에 대한 안내문과 판매자 준수사항을 안내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들이 관련법 미숙지로 인해 불이익을 입거나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한다.
지난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된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르면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제품 중 안전관리 대상 34개 품목에 대해서는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을 통해 'KC'가 표시된 제품만 판매가 가능하다.
판매업체가 안전표시가 없는 어린이제품을 진열하거나 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표시가 없는 제품을 영업에 사용하거나 연령기준에 맞지 않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도는 이번 어린이제품 판매업체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에 이어 다음 달,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기관 2000개소를 찾아가 안전한 어린이제품 구입방법에 대해 홍보할 예정이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