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세청 등 소관부처 33개 법령 개정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통합폐업신고(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통합폐업신고는 소상공인 등의 폐업 신고시 세무서와 시·군·구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그간 서비스 이용률이 낮고 이와 관련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이 중소기업 옴부즈만에 지속적으로 접수돼 왔다.
이에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통합폐업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행정안전부·국세청 등 소관부처와의 협의결과 △소관부처의 법령 개정(33개 법령) △제도 운영 점검과 홍보 △폐업정보 공유 등을 상호 협업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폐업신고 제도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등 국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애로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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