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정부혁신 8대 핵심선도사업과 국토교통 7대 혁신기술에 선정된 드론사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북구에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 북구의회 선승연 의원(양산동·건국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드론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인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된다.
선승연 광주 북구의회 의원 [사진=광주 북구의회] |
조례안에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드론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사업, 전문 인력 양성, 드론 사업자 창업·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드론산업 외국인 투자유치 및 홍보, 안전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법인·단체에 대행 등 드론사업 육성을 위한 여러 정책들이 규정됐다.
선승연 의원은 "지난 4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드론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북구도 빠르게 대응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드론산업을 적극 육성 지원하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kh108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