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채용자 자격 놓고 격돌, 시간끌기에 고성 오가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직됐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퇴직 교사들이 올해 초 특별채용된 것 관련,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조 교육감은 "포용의 관점에서 추진했다"며 특혜는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열린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하늘의 별따기라는 교사 자리, 학생을 가르쳐야 하는 신성한 교직에 특별채용자 5명 중 4명이 전교조 해직자"라며 "2008년 교육감 선거 때 좌파 진영 선거 자금 주고 운동한 혐의 때문에 유죄가 확정돼 교단을 떠난 사람들이 무슨 공적 가치를 실현하냐"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서울시교육청·인천시교육청·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19.10.18 mironj19@newspim.com |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이 분들이 5년 동안 되게 여러 가지 사학 비리, 교육 개혁 등에 대해서 자기 방식대로 선도적으로 노력했기 때문에 포용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다시 "왜 교육감의 포용과 관용, 이해, 동정은 전교조로 향하고 있냐"며 "당시 특별채용에 지원한 사람이 17명인데, 이들은 전교조를 위해서 자리에 가지도 못 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2018년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전교조를 특별채용 한다는 내용은 있었냐"고 질의했다.
전 의원이 공개한 2018년 전교조 서울지부와의 합의문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해고된 교사들에 대한 특채를 2018년 연내에 추진하는데 합의했다.
이에 조 교육감은 "2016년 이후엔 단체협약이 아니라 정책협의"라고 답변했다.
전 의원은 법외노조는 교육청과 단체협약을 맺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사실상 단체협약"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전교조와 맺은 협약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전 의원은 "말 돌리지 말라"거나 "교육감이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다"며 강력하게 항의했다.
조 교육감은 "협약서에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시간 지연 할 의사가 없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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