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국적 노동자, 구직등록기간 넘기면서 비자 말소
인권위 "지방노동청 책임 탓...외국인 노동자 구제해야"
지방노동청 최근 "해당 노동자 구직등록기간 연장" 회신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 미숙으로 불법체류자 신세가 된 외국인 노동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통해 구제받게 됐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한국에서 일을 하던 몽골인 A씨는 지난해 4월 지방고용노동청에 사업장 변경과 구직 알선을 신청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초조하게 노동청의 연락을 기다리던 A씨는 두 달이 지난 뒤 "연락처가 잘못 기재돼 있으니 수정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서둘러 연락처를 정정한 뒤에야 취업 알선을 받아 한 사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업장에서 A씨에게 채용 전 '결핵 검사'를 요구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결핵 검사는 최초 입국 시에만 요구되는데 노동청으로부터 외국인 채용절차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한 사업장이 A씨에게 보건소에서 결핵 검사를 받아오라고 한 것이다.
A씨는 사업장 요구에 따라 부랴부랴 결핵 검사를 받아 지난해 7월 19일 사업장을 재차 방문했다. 하지만 A씨는 사업장으로부터 "구직등록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로 노동청이 취업허가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현행법상 외국인 노동자는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반드시 취업해야 하고 구직에 실패하면 비자가 말소돼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A씨의 구직등록기간은 사업장 변경 신청 3개월 뒤인 지난해 7월 16일까지였는데 단 3일 차이로 구직등록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가 된 것이다.
A씨는 "노동청이 뒤늦게 연락처 기재 오류를 알려왔고 취업 알선 사업장에 외국인채용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구직등록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A씨가 구직등록기간 내 취업을 하지 못한 원인을 두고 노동청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구직과정에서 A씨의 과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들어 현행법상 구직등록기간 연장 사유에 해당한다고 봤다.
인권위는 지난 5월 노동청에 A씨에 대한 구제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다행히 노동청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구직등록기간을 연장하기로 하면서 A씨는 불법체류자 신세를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동청이 인권위 권고를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며 "아무런 과실이 없는데도 불이익을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