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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두번째 '드론' 선정..."잠재력 높아"

기사입력 : 2019년10월17일 11:00

최종수정 : 2019년10월17일 11:00

비행기술·수송능력·비행영역 등 기술변수 종합해 시나리오 도출
수소차·전기차·에너지신산업 등 확대 적용 방안 내년 발표

[서울=뉴스핌] 권민지 기자 = 정부가 두번째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발표 분야로 '드론'을 선택했다. 드론의 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해 '드론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사진=국토교통부]

정부는 드론 분야를 과제로 선정한 것에 대해 "성장동력 중에서도 잠재력이 높아 국민체감도 제고 및 신산업 확산을 위한 과감한 규제 혁신이 필요하다"며 "향후 신기술 접목에 따라 드론이 다양하게 활용되면 새로운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드론분야 로드맵은 총 30개 기관이 참여해 구축했다.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등 8개 정부부처와 항공우주연구원, 행정연구원, 항공안전기술원 등 5개 연구소, 드론산업진흥협회, 드론기술협회 등 18곳의 학계가 함께 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범부처 드론 해커톤을 시작으로 드론 산업 발전 심포지엄, 산·학·연·관 협의체를 구성해 분야별 신사업 모델을 발굴 중이다.

또 현실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4월에는 공청회, 지난 7월에는 업계 간담회 등을 열어 업계·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국토부는 드론 규제 전반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과기정통부는 기술발전단계 등 미래예측을 지원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이번에 도출된 단계별 시나리오는 △비행방식 △수송능력 △비행영역의 3대 기술 변수와 독일의 국제드론연구기관이 발표한 '드론 비행기술 5단계'를 결합한 것이다.

이에 맞춰 국내 드론 산업현황 및 기술적용 시기에 맞춰 3단계로 재분류해 총 35건의 규제 이슈를 발굴했다. 인프라 영역의 19개 과제, 활용 영역의 16개 과제, 모니터링, 배송·운송 분야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드론교통관리체계를 개발하고 구축하기 위해 '드론전용공역'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자동비행경로 설정, 충돌회피, 교통량 조절 등 자유로운 드론비행 환경을 조성한다.

또 최근 발생한 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테러 등과 같은 불법드론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전파차단(재밍) 장비 도입·운영 등을 합법화 할 예정이다.

동시에 불법드론 탐지 레이더·퇴치 장비를 개발해 상업용으로 확대적용하고 관련 R&D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그 외 △국가중요시설 등 비행허가 기준 마련 △드론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드론공원 조성 확대 등을 통해 드론 상용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관련 규제 또한 완화된다. 정부는 수색구조, 산림조사, 인공강우, 통신용, 해양생태 모니터링 등 공공서비스 분야로 비행특례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수요를 창출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드론 임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촬영되는 불특정 다수의 영상 및 위치 정보 등의 정보수집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모니터링 사업 영역 확대가 기대된다.

또 드론 택배 활용을 위해 내년 중 도서지역 배송을 위한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2023년에는 밀집지역 등 특성에 맞는 배송·설비기준을 도입하고, 이를 2025년에는 실용화한다는 계획이다.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드론의 안전성 기술기준도 확보된다. 관련 사업법 또한 마련돼 영리목적의 드론 운송 신사업이 개시될 전망이다.

이같은 드론 상용화 환경 조성으로 2028년까지 약 21조원 경제적 파급효과와 17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범부처 '드론산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연구 및 기술발전 진행 사항 등을 파아갛고 2022년 로드맵 재설계를 통해 보완 점검할 계획"이라며 "수소·전기차, 에너지 신산업, 가상증강현실 등 신산업 분야의 성장동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dot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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