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마켓·금융

속보

더보기

중국 금융시장 개방 급물살, 외자 단독 은행·증권사 허용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3:35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3:52

외자은행 지분 투자 제한 철폐, 영업범위 확대
독자 증권사 허용, 예정보다 1년 앞당겨 시행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중국의 금융시장 문호 개방 조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1일 외자의 독자 증권사 설립 허용 일자가 확정 발표된데 이어, 15일에는 은행과 보험업에 대한 외자의 투자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2020년 12월 1일부터 외국자본이 단독으로 중국에 증권사를 세울 수 있게 되고, 이번 달 15일부터 외국 기업이 중국에 독자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미국과 '1단계 합의'를 이끌어낸 무역협상 직후 잇따라 전해지는 외자의 금융시장 진출 규제 완화 소식에, 중국 측이 추가 협상을 앞두고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시장 개방은 미국 측이 줄기차게 요구하던 사항이다. 

독자 외자은행 허용, 파트너 선택·위안화 업무도 자유 

15일 금융 시장 최대 화두는 국무원의 '외자은행 관리조례'와 '외자보험 관리조례' 개정안 발표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자본 100%의 은행 설립이 가능해지고 보험시장에 대한 각종 규제도 완화되거나 철폐된다. 개정된 조례는 이날부터 발효됐다.

개정된 외자은행 조례법의 특징은 크게 ▲ 중외 합자은행에 대한 지분 제한과 중국 합자사 업종 제한 철폐 ▲ 외자 단독 은행 설립 허용 ▲ 외자 은행 업무 범위 확대 ▲ 외자 은행의 자금 운용 자율성 확대 등이다.

기존의 중외 합자은행 설립 규정은 중국 측 파트너를 금융기구로 제한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이 풀리면서 외국기업이 보다 넓은 범위에서 합자은행 파트너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은행 법인을 설립할 때 요구되던 엄격한 자산 조건도 사라졌다. 과거 중국 금융당국은 100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갖춘 외국 은행에만 중국 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중국 법인도 200억 달러 이상의 총자산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번에 총자산 규정이 삭제되면서 중소규모의 외국 은행의 중국 시장 진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외자가 중국에 독자 지분 은행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도 큰 변화다. 외자 은행의 업무 범위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 취급할 수 없었던 정부채권 위탁 판매, 위탁 발행 등 업무 서비스가 가능해졌다.

외자 은행의 위안화 예금 업무 제한도 완화됐다. 외자 은행이 중국인의 위안화 예금을 취급하려면, 계좌에 100만 위안의 자금이 예치돼야 한다. 그러나 바뀐 규정은 예금 하한선을 50만으로 낮췄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 외자은행은 위안화 서비스를 위한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기존에는 외국 은행이 위안화 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선 중국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했다.

 ◆ 외자 독자 증권사 1년 앞당겨 내년 12월 부터 설립 

'외자보험관리조례' 개정안의 골자는 ▲ 외국보험그룹의 중국내 보험사 설립 허용 ▲ 해외 업력 30년 이상 요건 철폐와 보완 규정 신설 ▲ 해외 금융기구의 중국 내 외국보험사 투자 허용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정안이 발표되기 전에는 외국 보험그룹이 직접 중국에 보험사를 설립할 수 없었다. 보험그룹사 산하의 자회사가 설립 주체로 나서는 방법으로만 가능했다. 그나마도 보험 업무 경력 30년 이상의 외국 보험사에 한해서만 중국 시장 진출이 허용됐다.

그러나 개정안을 통해 외자 보험사의 중국 보험사 직접 설립이 가능해지고, 중국 국내 설립대표 2년 이상의 업력 조건에 충족하면 중국 보험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중국에 설립된 외국 보험사에 외국 자본의 투자도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해외 자본의 중국 시장 투자 경로가 더욱 확대됐다. 

증권사에 대한 외자 투자 규제도 예상보다 빨리 '해제'됐다. 11일 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외자의 독자 증권사 설립이 허용된다고 발표했다. 올해 7월 다롄에서 열린 하계 다보스포럼에서 리커창 총리가 이미 연내 외자 100% 지분 증권사 설립 허용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외자 독자 증권사 설립 허용은 당초 시행이 예상됐던 2021년보다 1년이나 앞당겨 이뤄지는 것이다. 

js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