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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플루언서 활용 허위·과대광고 상습업체 등 12곳 적발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10:24

최종수정 : 2019년10월16일 10:24

[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 A사(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SNS에 광고대행사를 통해 스폰서 광고를 하면서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다 적발됐다. 해당 광고대행사는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A사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을 하기도 했다. 

#. B사(유통전문판매업)는 자사에 소속된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허위·과대광고한 업체들이 대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됐다. 

16일 식약처는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올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다.

또한 이번 점검에서 이들 적발 업체 이 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했다.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가짜 체험기를 활용한 스폰서 광고. [사진=식약처]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의 주요 적발 내용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가짜 체험기 유포(1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제품 공동구매(1건) △키성장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 표방 등 광고(5건) △다이어트 광고(2건) △탈모 예방(3건) 등이다.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하여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hj030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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