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최근 한약제제 ‘자연동(일명 산골)’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압수‧수색 당시 A씨의 거주지와 차량에서 발견된 ‘자연동’ 완제품, 원료, 빈캡슐 등과 판매 관련 기록물 등은 전량압수했다고 밝혔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사결과, A씨는 2010년부터 자연동 제품을 무허가로 제조해 올해 4월까지 시가 7억 9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자연동이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했다.
또한 무허가 제조한 자연동 완제품에 대해 중금속 검사 결과 납,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885ppm)가 검출됐다.
중금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빈혈‧행동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 및 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 할 수 있으며,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무허가 의약품에 대한 단속·수사와 온라인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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