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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경제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는 문대통령, 본인이 최다 생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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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야당대표 시절 발언 인용, 경제 실정 비판
"기업 투자설명회에 숟가락 얹어서 쇼할 때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유승민 바른미래당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경제 관련 가짜뉴스 발원지로 지목하면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했다.

유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 국회에서 열린 변혁 비상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입만 열면 경제에 대해 가짜뉴스 만들지 말라고 말하는데 정작 가짜뉴스를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 문 대통령 본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유승민 의원(왼쪽)이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비상회의에 자리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유 대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2.6%에서 2%로 내렸다. 수많은 국내 전망 기관들은 1%대 성장을 예측하고 있다”고 했다.

유 대표는 이어 ‘중산층이 무너졌다. 빈곤층으로 전락한 계층이 많아졌다’, ‘박근혜 정부 경제는 완전히 실패했다. 한국 경제에 불씨가 꺼져가고 있다. 경제성장률도 2%대로 떨어졌다’ 등 과거 박근혜 정부의 경제 실정을 비판한 문재인 민주당 대표 발언을 인용했다.

그러면서 “무식과 무능을 넘어서 이 정부가 얼마나 경제에 무책임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우리 경제가 성공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우리 기초체력은 튼튼하다’, ‘남북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하면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됐다’, ‘최저임금 90% 효과 있다’ 등의 발언을 나열했다. 이어 “모두 문 대통령 본인이 만들어낸 가짜뉴스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유 대표는 문 대통령에 대해 “지금 삼성과 현대자동차 투자설명회에 가서 사진 찍을 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세금으로 만든 노인 일자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청년 실업자들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빈곤층은 어떻게 지내는지 사회 복지에 구멍이 난 것 아닌지 점검해야지 기업 투자설명회에 숟가락 얹어서 쇼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유 대표는 ‘최저임금 인상이 문재인정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국책기관 한국노동연구원에 대해서도 “얼마나 무책임하면 ‘잘되면 자기 탓, 못되면 조상 탓’을 하고 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라며 변혁 소속 국회 예결위원에게 해당 기관에 대한 엄중한 예산 심의를 당부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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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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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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