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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한국당, 검찰 보호 본능이 아니라면 공수처 반대 이유 없어"

기사입력 : 2019년10월16일 09:32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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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설치 두고 찬반 '팽팽'…한국당 "집권연장 음모"
이 원내대표 "특별감찰관 주장하며 공수처 안된다는 모순"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비리처) 설치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검찰 보호 본능이 아니라면 공수처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대 논리가 궁색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0.16 leehs@newspim.com

이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가) '장기집권 사령부', '집권연장 음모'라며 무조건 절대 불가만을 외친다"며 "권력 최상층의 비리를 차단하는 게 어떻게 집권 연장음모가 될 수 있냐"고 반문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을 주장하며 공수처만은 안 된다는 주장도 모순 투성이"라면서 "수사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돼 있어서 못마땅한 것인지, 검찰도 수사대상이 되는 시대가 오는 것을 막자는 것인지 한국당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의 성역을 깨는 것이 검찰 개혁의 출발"이라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유권무죄 무권유죄 같은 역사의 치부를 끝내고 법 앞에 평등한 사법 시스템 만들어야 한다. 사실상 검찰이 치외법권을 누렸던 미련은 거두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이날 오후 '2+2+2(각당 원내대표와 대표의원 1인)' 회의체를 가동,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사법개혁 법안을 놓고 본격 논의한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각당 원내대표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다. 

여야는 검찰·경찰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공수처법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선 여야 이견이 크게 없는 상황이나, 공수처 설치를 두고 찬반이 엇갈렸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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