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게시판서 '최진리법' 제정 요구 봇물
인터넷실명제, 악플러 강력 처벌 등 요구 이어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평소 악플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최진리)의 사망을 계기로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악플이 올라오는 유명 포털 댓글 게시판의 실명제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15일 현재 설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와 함께 이른바 '최진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가수 설리의 극단적 선택으로 악플러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연예인(fx)설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글의 청원자는 "작년에도 **씨가 악플러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실명제 부활'이라는 글을 올린 청원자는 "익명의 가면 뒤로 활개치는 악플러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폭주하는 인터넷을 막을 수 있는 방범책"이라고 제안했다.
청원자는 "악플러들은 인터넷이라는 익명 속 가면 뒤에 숨어 있던 살인자들"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댓글을 근절해 타인의 인격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가수 설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실제로 연예계 종사자 중 상당한 비율이 악성 대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 후 마녀사냥으로 인권을 훼손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우리나라 대형 포털 내 기사에서만큼은 댓글 실명제를 활용해야 한다"며 "두번째는 기자들의 무책임한 기사(프라이버시 침해, 사실관계 불명, 어그로성 기사)가 계속되면 해당 기자에게 자격을 정지하는 벌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