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청원 게시판서 '최진리법' 제정 요구 봇물
인터넷실명제, 악플러 강력 처벌 등 요구 이어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평소 악플에 시달린 것으로 알려진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최진리)의 사망을 계기로 악플러에 대한 강력한 처벌, 악플이 올라오는 유명 포털 댓글 게시판의 실명제 등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15일 현재 설리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안타까운 목소리와 함께 이른바 '최진리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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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설리의 극단적 선택으로 악플러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연예인(fx)설리를 죽음으로 몰아간 악플러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라는 글의 청원자는 "작년에도 **씨가 악플러로 인한 극심한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일은 또 다시 일어날 것이다. 악플러들이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법을 더 강하게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 실명제 부활'이라는 글을 올린 청원자는 "익명의 가면 뒤로 활개치는 악플러들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고 있다"며 "인터넷 실명제는 폭주하는 인터넷을 막을 수 있는 방범책"이라고 제안했다.
청원자는 "악플러들은 인터넷이라는 익명 속 가면 뒤에 숨어 있던 살인자들"이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를 통해 악성댓글을 근절해 타인의 인격을 보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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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설리의 극단적 선택으로 인터넷실명제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원 게시판] |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자는 "실제로 연예계 종사자 중 상당한 비율이 악성 대글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며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 후 마녀사냥으로 인권을 훼손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우리나라 대형 포털 내 기사에서만큼은 댓글 실명제를 활용해야 한다"며 "두번째는 기자들의 무책임한 기사(프라이버시 침해, 사실관계 불명, 어그로성 기사)가 계속되면 해당 기자에게 자격을 정지하는 벌을 줘야 한다"고 요청했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