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태 개선했더라도 스트로크 전에 복원하면 페널티 면할 수 있어
Q: 예전에는 OB말뚝은 손댈 수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요. 바뀐 규칙에서는 모르고 뽑았다가 치기 전에 원위치에 다시 꼽으면 괜찮다고 들었습니다….
A:[뉴스핌] 김경수 골프 전문기자 = 플레이어가 어떤 물체를 움직이거나 구부리거나 부러뜨림으로써 스트로크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개선했거나, 어떤 물체를 어떤 자리에 갖다놓음으로써 그 상태를 개선하여 규칙을 위반한 경우 종전엔 페널티가 부과됐습니다(예외 있음).
그러나 지금은 스트로크를 하기 전에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놓음으로써 그 개선된 상태를 제거하면 페널티를 면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OB말뚝을 제거하면 곧 페널티가 따랐으나, 이제는 제거했더라도 스트로크하기 전에 제자리에 갖다꽂으면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 반면 예외도 있으니 주의해야 할 일이다. [사진=R&A 홈페이지] |
이를테면 제거했던 코스의 경계물(예, OB말뚝)을 스트로크하기 전에 제자리에 갖다두거나, 원래의 각도와 다르게 꽂아두었던 코스의 경계물을 원래대로 꽂아두면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움직였던 나뭇가지나 풀, 움직일 수 없는 장해물을 스트로크하기 전에 원래의 위치로 되돌려놓아도 페널티를 받지 않습니다.
또 갖다 놓았던 물체를 스트로크하기 전에 치움으로써 그 개선된 상태를 제거한 경우에도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개선된 상태가 복원되지 않거나(예, OB말뚝이나 나뭇가지가 심하게 구부러지거나 부러져서 원위치로 되돌릴 수 없는 경우), 그 상태를 복원하기 위해 원래의 물체 외의 다른 물체를 사용할 경우는 페널티 면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 디봇(뜯긴 잔디)을 제자리에 도로 갖다 놓기, 이미 제자리에 메워진 디봇이나 뗏장을 제거하거나 누르기, 구멍이나 자국 또는 울퉁불퉁한 부분을 만들거나 없애기, 모래나 흩어진 흙을 제거하거나 누르는 행동, 이슬이나 서리 또는 물을 제거하는 행동은 페널티 면제 조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규칙 8.1> ksmk754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