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0만이상 규정 지방자치법 개정안 국회 통과토록 적극대응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전주시는 다음 달 국회 행안위애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심사할 계획이어서 전주 특례시 지정을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전주 특례시 지정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적극 피력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특례시 지정 요건이 전주시에 불리한 인구 100만 이상으로 돼 있어 지방자치법이 개정된다 해도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를 제외하고 국회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인구 66만명인 전주시는 특례시로 지정받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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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청 전경[사진=전주시] |
이에따라 시는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등을 위한 것인 만큼 전주를 특례시로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안이 법안이 행안위 법안소위는 물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인구유출과 산업쇠퇴 등 날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전북 등 지방을 살리기 위해서는 도시별 강점을 살린 특단의 도시 지원책이 필요한 만큼, 전북의 중추도시인 전주를 특례시로 지정해 소외된 전북 발전을 이끌도록 해줄 것을 적극 건의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전주 특례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부과 국회에 꾸준히 건의해왔으며, 지난 4월부터 실시한 전주 특례시 지정 범국민 서명운동에는 전주시민과 전북도민, 전주를 찾은 여행객 등 70만명이 찬성하면서 동력을 얻었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