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동물 반입 금지 조항 없어
음식물과 개인 텀블러에는 엄격한 기준 적용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지난해 벵갈고양이에 이어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장에 떡볶이가 등장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서 '국대떡볶이'를 가져와 질의했다. 재료 품목과 원가 등을 공개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의 시행령을 비판하기 위해서였다.
올해 국감에서 국대떡볶이로 이슈몰이를 한 김 의원은 지난해 국감장에는 벵갈고양이를 데리고 와 주목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청와대 위기관리센터가 나서 과잉대응 논란이 빚어진 퓨마사살 사건을 질타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국회법상 회의장에 음식은 반입이 불가능하다. 국회법 148조에 의하면 국회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된다. 고양이는 가능해도 음식물은 안된다는 의미다.
김 의원의 경우 벵갈고양이와 국대떡볶이를 국감장에 가지고 들어간 것은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지를 당하거나 사전에 위원회에 허락없이 가능했다.
그러나 보좌진이나 출입기자가 해당 물건을 소지하고 들어간다면 국회법상으로는 벵갈고양이는 가능하지만 국대떡볶이는 불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대책 TF 4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3 dlsgur9757@newspim.com |
실제로 국회법의 모호함 때문에 전체회의장에 개인 물통인 텀블러 지참을 저지 당한 일도 있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올해 1월 29일 이후 첫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개인 물통인 텀블러 반입을 저지당했다.
국회법상 텀블러 등의 물건은 던지면 위해가 되는 물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의원의 텀블러 지참은 가능한 상태다. 하지만 보좌진들의 경우는 텀블러 소지가 불가능하다.
음식물은 안되면서 살아있는 동물은 회의장에 반입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지난 해 10월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벵갈고양이 방지법'을 발의했다.
현행 148조 조항에 ’동물을 반입하지 못하도록 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거나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 조항을 둔다‘는 항목을 넣어 개정안을 발의한 것.
그러나 해당 법안은 발의 이후 소관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동물학대 등의 논란을 야기한 벵갈고양이 사태 이후에도 여전히 동물은 국정감사장 문턱을 합법적으로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상임위 전체회의장에는 통에 든 생수를 제외하고는 어떤 음식물도 반입이 금지된다. 심지어 본회의장에는 생수조차 반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 148조의 존재 이유는 회의진행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상황을 법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회의장에서 무엇은 해도 되고 무엇이 안되고 하는 것은 공중도덕적인 판단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회의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위’가 다소 모호하다고 질문에 “회의장은 회의를 하러 들어가는 곳인 만큼 통화나 책·신문 읽기 등은 하면 안된다”며 “만약 정회중이더라도 정회도 국회 회의 진행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정회 중에도 해당 행위들은 저지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박수를 치는 등의 행위도 불가능하다”며 “박수는 의사표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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