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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사능 검출' 마스카라 국내 수입…"성분 분석없이 반송조치"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6:51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6:51

'방사능 마스카라' 업체, 적발되고도 국내 5.5톤 수출
심기준 "사후조치가 문제…관세청 원인 규명 없어"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일본산 마스카라가 국내 수입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의 제품은 반송 조치됐으나 이후에도 해당 수출업체 제품은 전수조사 없이 국내에서 계속 유통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 세관은 지난해 10월 일본산 마스카라 제품 3.3t에서 방사능을 검출했다. 

핵종은 토륨이었으며, 선량률(단위시간당 흡수되는 방사선량)은 0.74μSv/h로 배경준위(0.15~0.2μSv/h)의 3배를 초과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심기준 의원실]

해당 제품은 반송 처리됐다. 하지만 원인 파악을 위한 조치가 없어 원자력안전위원회나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유관기관이 적발된 제품에 대한 방사능 원료물질 함유분석 등 성분분석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심 의원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문 관세청장을 향해 "문제는 사후조치"라며 "반송조치했다고 하나 원인 규명, 성분 분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해당 업체는 '방사능 마스카라' 적발 이후에도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올해 7월까지 5.1t 규모(10억9000만원 상당)의 화장품을 국내 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은 총 13차례 통관을 지속했으나 방사능 검사는 단 3차례에 그쳤다. 

심 의원은 "해당 수출업체는 방사능 검출 이후에도 5.5t 가량의 같은 화장품을 들여야 시중에 유통하고 있다"며 "이 업제 제품을 정말 집중 관리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청장은 이에 "방사능 검사를 3번 했는데 이 검사에선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능이) 안 나왔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관세법상 화장품 업체명이 공개되지 않는 점을 함께 지적하며 "국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냐. 기준치 3배가 넘는 방사능이 검출돼 반송됐고, 이후 5톤 이상이 또 들어와 유통됐는데 (국민들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심 의원이 "관세법 개정 필요성을 못 느끼냐"고 질책하자 김 청장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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