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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노동청 직원들, 윤창호법 시행 후 오히려 음주운전 더 해

기사입력 : 2019년10월11일 15:33

최종수정 : 2019년10월11일 15:33

음주운전 적발, 지난해보다 올해 3건 늘어
신창현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공직기강 바로 세워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강화한 일명 '윤창호법' 시행 후 고용노동부 소속 지방고용노동청 직원들의 음주운전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용노동지청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 산하 6개 고용노동지청 소속 직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총 31건이다.

이중 11건은 윤창호법 통과 후 발생했으며, 8건에 그쳤던 지난해보다 올해는 3건 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올해 지청별 적발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청과 대전청이 각각 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청이 2건, 서울청·중부청·광주청 1건 순이었다. 

대구청과 광주청에서는 지난해 단 한 차례도 발생하지 않았으나 올해 각각 2건과 1건의 음주운전이 적발됐다. 대전청의 경우 지난해 1건에서 올해 3건으로 늘었다.

적발된 음주운전자 중 7명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 농도가 0.08%를 넘긴 경우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은 1명 뿐이었으며, 감봉 5명, 견책 1명 등 대부분 가벼운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윤창호법의 개정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직원들의 음주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방관서를 비롯한 고용노동부 소속·산하기관의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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