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없이 판촉행사 열고 대리점에 비용 떠넘겨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가구업계 1위 기업인 한샘이 대리점에 '갑질'을 했다가 12억원 가까운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전 협의 없이 부엌·욕실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하고 관련 비용을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한샘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에서 한샘은 입점 대리점과 판촉행사 실시 여부와 시기, 규모 및 방법을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 한샘은 또 월말에 입점 대리점에 관련 비용을 균등하게 부과했다. 대리점은 언제 어떤 행사를 했는지 알지 못한 채 판촉 행사비를 적게는 9500만원에서 많게는 1억4900만원을 내야 했다.한샘은 부엌과 욕실, 거실 등의 가구를 만들고 유통한다. 한샘은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2년 10개월 동안 부엌·욕실 전시매장을 찾는 사람을 모으려고 판촉 행사를 했다.
공정위는 한샘이 공정거래법(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이익제공 강요)과 대리점법(이익제공 강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5600만원을 부과했다. 한샘은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든 대리점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본사와 대리점 간 공동 판촉 행사 시 본사가 일방적으로 결정·집행해 대리점에게 부담을 주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