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찰 “‘웅동학원 채용 뒷돈’ 별건수사 아니다…김경록은 증거인멸 피의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조국 동생 영장기각 납득 안 돼…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김경록 조사 사전 조율된 것…유시민 주장 사실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별건수사'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웅동학원을 둘러싼 허위소송 의혹과 채용비리 사건 모두 '중요한 수사의 축'임을 강조하며 별건수사로 조 장관 일가를 괴롭힌다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컴퓨터 반출을 돕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재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증거인멸 피의자'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특히 유 이사장의 녹취파일 공개와 관련해 “김경록 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증거인멸 범죄 피의자”라며 유 이사장과 김 씨 측 일방적 주장이 재생산되는 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법원 영장기각 납득 안 돼…웅동학원 채용 뒷돈 의혹, 별건 수사 아니다”

검찰 한 고위관계자는 조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혐의의 중대성과 핵심 혐의를 인정하는 점, 구속영장 심사 포기, 금품 전달책 2명 구속, 광범위한 증거인멸 등 정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허위 소송 의혹과 관련된 배임 혐의뿐 아니라 채용비리 사건도 웅동학원 의혹의 주요 축”이라고 일각에서 제기된 ‘별건수사’ 지적을 일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씨의 구속여부를 심사한 결과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측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판단을 두고 법원이 웅동학원 재단 위장 소송 의혹을 조 씨의 주요 혐의로 보고 채용 뒷돈 의혹은 사실상 ‘별건수사’라고 판단,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일체 변론을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소송 의혹이 일었다. .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현재는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또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학부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중간 자금전달책 두 명은 구속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지난 8월 증거 은폐와 도피 등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구속심사 전날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 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김경록 측 요청으로 심야조사…유시민 측 사실과 다른 주장 유감”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37)씨 녹취 공개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보복조사’ 의혹이나 ‘언론 유착’ 의혹 역시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 조사와 관련해 여러 주장이 있는데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라며 “김 씨 소환조사는 소환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 씨 측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저녁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냐는 입장을 밝혔고 그 요청에 따라 7시 30분부터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유 이사장의 방송과 관련해 조사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KBS '뉴스9' 방송 화면 캡처]

또 검찰이 김 씨 녹취파일을 확보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건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을 포함한 검찰은 해당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매체를 통해 퍼뜨리고 있는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허위뉴스 유포가 계속될 경우 관련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도 조심스레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유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건 사실”이라며 “다만 가짜뉴스의 개념이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오보 방지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에 지장 있을 정도의 오보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