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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웅동학원 채용 뒷돈’ 별건수사 아니다…김경록은 증거인멸 피의자”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6:23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22:59

“조국 동생 영장기각 납득 안 돼…구속영장 재청구 방침”
“김경록 조사 사전 조율된 것…유시민 주장 사실아냐”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여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별건수사' 논란에 대해 일축했다. 웅동학원을 둘러싼 허위소송 의혹과 채용비리 사건 모두 '중요한 수사의 축'임을 강조하며 별건수사로 조 장관 일가를 괴롭힌다는 주장에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낸 것이다.  

이와 함께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컴퓨터 반출을 돕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주재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가 '증거인멸 피의자'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특히 유 이사장의 녹취파일 공개와 관련해 “김경록 씨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증거인멸 범죄 피의자”라며 유 이사장과 김 씨 측 일방적 주장이 재생산되는 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유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는 뜻도 내비쳤다.

서울중앙지검 /김학선 기자 yooksa@

◆“법원 영장기각 납득 안 돼…웅동학원 채용 뒷돈 의혹, 별건 수사 아니다”

검찰 한 고위관계자는 조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혐의의 중대성과 핵심 혐의를 인정하는 점, 구속영장 심사 포기, 금품 전달책 2명 구속, 광범위한 증거인멸 등 정황을 고려할 때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통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또 “그동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허위 소송 의혹과 관련된 배임 혐의뿐 아니라 채용비리 사건도 웅동학원 의혹의 주요 축”이라고 일각에서 제기된 ‘별건수사’ 지적을 일축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씨의 구속여부를 심사한 결과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광범위한 증거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 측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판단을 두고 법원이 웅동학원 재단 위장 소송 의혹을 조 씨의 주요 혐의로 보고 채용 뒷돈 의혹은 사실상 ‘별건수사’라고 판단, 제동을 걸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는데 이 과정에서 웅동학원이 일체 변론을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장소송 의혹이 일었다. . 웅동학원은 조 장관 부친 고(故) 조변현 씨에 이어 현재는 모친 박정숙 씨가 이사장으로 재직 중인 경남지역 학교법인이다.

또 조 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학부모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의혹도 받는다. 이와 관련해 중간 자금전달책 두 명은 구속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지난 8월 증거 은폐와 도피 등 정황도 포착됐다.

이에 검찰은 조 씨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수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구속심사 전날 허리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병원에 입원했다며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으나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조 씨의 구인영장을 집행하자 구속심사를 포기했다.

◆“김경록 측 요청으로 심야조사…유시민 측 사실과 다른 주장 유감”

검찰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조 장관 일가 자산관리인 김경록(37)씨 녹취 공개와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보복조사’ 의혹이나 ‘언론 유착’ 의혹 역시 부인하고 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을 포함한 관련 사안에 대한 수사를 검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 조사와 관련해 여러 주장이 있는데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피의자 조사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증거인멸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 피의자”라며 “김 씨 소환조사는 소환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김 씨 측에서 개인적인 이유로 저녁 7시 이후 출석이 가능하냐는 입장을 밝혔고 그 요청에 따라 7시 30분부터 조사가 이뤄진 것이다. 유 이사장의 방송과 관련해 조사를 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KBS '뉴스9' 방송 화면 캡처]

또 검찰이 김 씨 녹취파일을 확보한 뒤 이를 특정 언론에 건네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을 포함한 검찰은 해당 녹취록을 언론에 유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여러 매체를 통해 퍼뜨리고 있는데 유감”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허위뉴스 유포가 계속될 경우 관련 수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입장도 조심스레 내놨다. 검찰 관계자는 “유 이사장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건 사실”이라며 “다만 가짜뉴스의 개념이나 정의를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오보 방지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수사에 지장 있을 정도의 오보에 대해서는 최소한 사실관계를 확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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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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