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9일 구속영장 기각…검찰 “납득 어려워·재청구할 것”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일가가 운영 중인 웅동학원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동생 조모(52) 씨의 영장 기각을 두고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보였다.
9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 기각 후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씨는 영장심사가 예정됐던 지난 8일 구속심문을 포기했다. 조 씨 측은 전날인 7일 갑작스럽게 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심문기일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검찰이 의사 출신 검사 등 수사팀을 보내 조 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결과 심문을 늦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았던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 씨를 서울로 강제구인했다.
검찰 /김학선 기자 yooksa@ |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을 열지 않고 기록 검토를 판단한 뒤, 자정을 넘겨 9일 새벽 2시25분쯤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내렸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광범위한 수집이 이미 이루어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경우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수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상태, 범죄전력 등을 참작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로, 검찰은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상 배임, 배임수재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이 소송으로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하는 돈은 지연이자를 계산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채용 명목의 뒷돈을 전달한 전달자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1일과 4일 각각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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