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주택시장, 거래량 침체에 불확실성 확대..규제 완화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10일 14:30

최종수정 : 2019년10월10일 16:22

주산연·주택협회 '주택거래 활성화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
"정부, 규제확대 재검토 필요..지방 규제지역 재검토해야"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 위해 재건축·재개발 정상화 필요"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권영선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현재 주택거래시장이 전국적인 침체상황을 맞았으며 금융위기 이후 거래량이 최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권 책임연구원은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에서 공동 개최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권 책임연구원은 '최근 주택거래시장 진단과 향후 전망'에 대해 발언했다. 그는 "현재 주택거래시장은 전국적인 침체상황으로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라며 "특히, 서울, 경기, 부산을 비롯한 규제지역과 강원, 경남을 비롯한 지방 거래시장의 침체 수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권 연구원은 "최근 규제 강화에 따른 거래감소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실제 거래가 어느 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지 진단할 수 있는 지표가 전무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거래는 수요, 공급, 가격과 함께 주택시장을 진단하는데 중요한 요소"라며 "단순한 규모나 증감률이 아닌 거래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진단지표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 주택매매거래지수(HSTI) [자료=주택산업연구원]

권 연구원은 "주택매매거래지수(HSTI)로 거래 수준을 진단한 결과 지난 상반기 전국 매매거래지수는 0.63으로 기준선(1.00)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0.53), 부산(0.47), 울산(0.47), 경남(0.54)의 거래침체가 두드러졌다. 부산 동래구(0.35), 해운대구(0.43), 수영구(0.46)를 비롯한 지방 규제지역은 거래와 가격의 동반 하락으로 시장침체가 가속화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를 근거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비롯한 추가규제를 준비 중에 있다. 하지만 거래가 없는 가격 상승은 견조한 시장회복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게 권 연구원의 주장이다.

그는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가 지속된다면 거래 감소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며 "전국적인 거래감소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의 가격상승세를 근거로 한 규제확대 정책을 재검토하고 지방 규제지역 지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김덕례 선임연구위원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강연했다. 김 연구위원은 "규제강화로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고 서울 주택시장 변동성 및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며 "대내외적 경제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는데 서울 주택가격만 계속 오르는 것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거래가 줄어드는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정상시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거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며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서 거래가 정상화되게끔 해야만 주거안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향후 추진할 정책과제로 △시장을 고려한 정책대상 및 정책수단 재설계 △지역특성을 고려한 주택규제 개선 및 정책 추진 △지속가능한 주택공급 환경 조성을 제안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투기수요를 근절하되 주거복지수요자와 구분하고 1주택자와 건전한 투자수요를 포함한 광의적 실수요자 재정의 △규제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 상향조정 및 중도금·잔금대출 규제완화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인하 및 취득세율 50% 인하, 분양주택 입주자 취득세 폐지 △지방미분양 해소 위한 취득세·양도세 한시적 면제, 잔금대출 규제 완화, 환매조건부 미분양 매입 △지방 조정대상지역 해제 또는 대출규제 완화 △지역주택산업 위기극복 지원 대책 마련 △노후주택 증가 대비를 위한 정비사업 정상화 △ 주택공급방식 다양화 및 청약방식 개선 △주택시장 질적 진단을 위한 종합지수 개발 확대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김 연구위원은 "서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노후아파트를 개선할 수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정상화가 중요하다"며 "서울은 노후주택 50만8000가구 중 아파트가 26만5000가구로 절반 이상인 만큼 정비사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