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층간소음 관련 통계 분석
'건설규정 강화' 2014년 이후 신축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신고 급증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지난 2014년 건설규정이 대폭 강화됐음에도 신축아파트에서 여전히 층간소음에 따른 피해신고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보고서와 각종 층간소음 통계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층간소음 민원접수 건수가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 7월~2019년 6월 층간소음 민원의 준공년도 별 통계 [그래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공] |
지난 2012년 8795건을 시작으로 △2013년 1만8524건 △2014년 2만641건 △2015년 1만9278건 △2016년 1만9495건 △2017년 2만2849건 △2018년 2만8231건을 기록했다. 6년 새 3배가 넘게 증가한 것이다.
층간소음 문제가 급증하자 정부는 지난 2014년 건설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슬라브(바닥) 두께 210mm이상, 소음측정 기준치 이하를 동시에 만족해야 주택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2014년 준공 아파트에서 472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2015년 574건 △2016년 969건 △2017년 1806건 △2018년 1339건으로 신고 건수가 급증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제도가 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층간소음 측정을 도면설계 단계에서 한다거나, 관리감독이 허술해 바닥 두께 기준도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는 등의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층간소음이 어느 정도 있을 것으로 이미 예상하고 참을 수 있다”며 “하지만 신축아파트에 입주한 사람들은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지어졌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지역별로 2016년 7월부터 올 6월까지 층간소음 신고가 가장 많았던 서울시 자치구는 강서구로 451건 발생했다. △송파구 388건 △강남구 378건 △노원구 321건 △관악구 28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층간소음 신고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아이들 뛰거나 발걸음’으로 지난해까지 총 8735건에 달했다. 이는 전체의 70.6%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어 △망치질 1634건 △가전제품 소음 1367건 △가구를 끌거나 찍는 행위 1343건으로 집계됐다. 피해시간대는 대부분 자정부터 새벽1시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센터는 “층간소음 문제는 기본적으로 주거형태와 건축물 자체의 요인이 크다”면서도 “이웃 안에서 얼마나 서로를 배려하고 소통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문제가 증폭되기도 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