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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웅동학원 비리’ 조국 동생, 구속심문 포기…서면심사 후 결정

기사입력 : 2019년10월08일 14:22

최종수정 : 2019년10월08일 14:22

검찰, 8일 오전 부산서 강제구인…조씨 측, 이날 오후 구속심사 포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 장관의 일가가 운영중인 사학재단 웅동학원 관련 비리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동생 조모(52) 씨가 8일 예정이었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 씨 측이 심문포기서를 제출했다”며 “법원은 심문결정을 취소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당초 조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기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조 씨 측이 전날(7일) 갑작스럽게 ‘건강상 이유’를 들어 심문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하면서 심문이 불투명해졌다. 조 씨 측은 디스크 수술 후 1~2주 입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조 씨가 입원 중인 부산의 한 병원으로 직원을 보내 직접 조 씨의 건강상태를 확인한 뒤 구속심사를 미룰 정도로 중하지는 않다고 판단, 이날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았던 구인영장을 집행해 조 씨를 서울로 강제구인했다.

조 씨가 이날 심문 포기 의사를 밝힘에 따라 구속 여부는 양측이 낸 서류 증거를 검토한 뒤 정해진다.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도 구속심사 출석을 포기하고 구속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의 검찰 소환이 임박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출입문 앞에서 취재진들이 대기하고 있다. 2019.10.01 mironj19@newspim.com

조 장관 일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조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 수재 및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씨는 조 장관 일가의 웅동학원 관련 의혹의 중심에 선 인물이다. 조 씨가 운영하던 고려시티개발은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대금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당시 웅동학원은 변론을 일체 포기한 사실이 드러나 위장 소송 의혹이 일었다. 이 소송으로 웅동학원이 지급해야 하는 돈은 지연이자를 계산해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고려시티개발은 테니스장 공사비를 공사대금에 포함했으나, 웅동학원 관계자들이 실제로 테니스장 공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허위 계약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아울러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과 관련해 지원자 두 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을 받은 혐의도 있다. 조 씨에게 채용 명목의 뒷돈을 전달한 전달자 조모 씨와 박모 씨는 지난 1일과 4일 각각 구속된 바 있다.

동생 조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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