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부주의, 관리소홀, 행정절차 미이행 사전 차단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재난사고가 발생한 건설공사장 내에서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전도, 붕괴 등과 같은 ‘재난사고’를 사전 예방하고자 ‘재난사고 긴급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 본격 활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매뉴얼은 재난 및 사고조사에 대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절차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긴급안전 점검’을 실시하고자 마련됐다.
매뉴얼 준수를 통해 사고의 주요원인인 안전관리 부주의, 관리소홀, 행정절차 미이행 등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매년 발생하고 있는 ‘재난사고’를 예방한다는 구상이다.
매뉴얼은 ‘사전준비’, ‘안전점검 및 재난조사’, ‘결과보고’ 등 크게 3단계를 중심으로 △상황파악 △안전점검 및 조사준비 △긴급안전점검 공무원 증표 △참석자 확인 및 현황 설명 청취 △안전점검 실시 및 토론 △보고서 작성 △보고 및 후속조치 이행 등 현장에서 실시해야하는 7단계의 세부추진사항으로 구성됐다.
매뉴얼은 중대재해 공사장은 물론 행안부장관의 재난조사 요청이 있는 공사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송재환 안전관리실장은 “1차사고 발생 후 방치하면 추가적인 2차사고가 빈번히 발생한다.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사고를 막기 위해 긴급안전점검 매뉴얼을 제작하게 됐다”라며 “유관기관 및 시군에 매뉴얼을 공유해 재난사고 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