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조정사례 없어…분조위 상정할 듯"
[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리연계형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에 대한 민원이 결국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의 조정을 거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럴 경우 금감원 조사를 거쳐 분조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셈이다.
16일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이번에 민원이 제기된 상품과 유사한 분쟁조정 사례를 찾지 못했다"며 "지금으로선 분조위에 상정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하나은행이 판매한 DLS 민원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불완전 판매에 해당하는지 검토에 돌입했다. 민원인과 하나은행을 상대로 판매 경위를 듣고 관련 자료 수집도 마쳤다. 분조위에 상정하기 전 외부 법률 검토만 남겨두고 있다.
금감원은 불완전판매 여부와 배상금액 등을 확정해 합의권고를 중재하게 되는데 양측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자체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 분조위 회부까지 검토할 수 있다. 분조위는 금감원 내부위원을 비롯해 소비자단체, 법조계, 학계, 금융계 등 30인 이내로 구성된다.
현재 민원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금감원의 고민을 키우는 부분이다. 첫 민원은 지난 4월에 들어왔지만, 최근 대규모 손실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민원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가장 먼저 검토하기 시작한 민원에 대한 결과가 추후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아직 불완전 판매 여부나 배상 비율에 대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이형석 기자 lee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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