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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난임 시술 고통과 경제적 부담 없앤다

기사입력 : 2019년10월07일 08:34

최종수정 : 2019년10월07일 08:34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상남도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달부터 난임부부 시술비를 도 자체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청] 2018.8.1.

김경수 도지사는 지난 5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 낳기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확대 시행할 것을 소관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사업으로, 2006년부터 국비와 지방비를 도내 난임부부에게 지원해 왔다.

그간 난임 인구의 증가에 따라 정부 지원사업도 대상 및 지원액 등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나, 지원 대상이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제한돼 있어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시술비를 전액 자부담해왔다.

이에 경남도는 거듭되는 난임 시술로 인한 고통에, 고비용 시술비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까지 가중돼 자녀를 갖고 싶어도 출산을 포기하는 사례가 생긴다는 데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10월부터 소득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를 초과하는 도내 만 44세 이하 난임 여성 가구로, 1회당 50만원 범위에서 체외수정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최대 3회까지 지원한다.

이번 확대 사업 예산은 2억원(도비 1억원, 시군비 1억원)으로, 정부지원 사업 외에도 자체적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했고 9월 도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과해 10월부터 집행하게 된다.

지원을 받으려는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는 관할 시·군 보건소에 신청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연령 제한 없이 최대 17회까지 지원하고 있다.

당초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 1회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회까지 지원했으나, 지난 7월부터 연령 제한을 없애고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총 17회로 확대했다.

7월에 추가된 시술건(7회)에 대해서는 1회당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해 지원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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