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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법원, 탄핵반대집회 사망자 국가책임 인정…민갑룡 사과해야”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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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행안위 국감…조원진 “우파 열사들에만 사과 안해”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4일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중 사망한 피해자 5인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경찰의 보호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경찰 과실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민 청장은 즉각 애국 열사 5인과 유가족에게 사과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서울시의 행정 대집행 예고에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우리공화당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은 정당활동의 일환 이라며 철거를 거부했다. 2019.07.07 leehs@newspim.com

조 대표는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도중 사망한 김모씨의 유가족이 제기한 국가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 판결을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김태업 부장판사는 지난 8월 30일 "집회 및 시위를 관리하는 경찰관은 집회참가자들이 시위대열을 이탈하거나 과격 행동이 예상되는 경우 적절히 통제하고 범죄에 나아가지 않도록 제지함으로써 집회참가자 등 국민의 인명이나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며 국가에 3100여만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조 대표는 “민 청장은 그동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용산참사 유가족과 생존 철거민, 쌍용차 해고 노동자, 밀양과 청도 송전탑 반대 할머니,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했다”면서 “법원이 2017년 3월 10일 사망한 애국열사에 대해 경찰의 과실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억울하게 사망한 우파 애국열사들에 대해서는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고 증거자료마저 인멸하려는지 국민들은 이해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파국민에게만 유독 사과하지 않는지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제라도 민 청장은 공권력에 의해 억울하게 사망한 애국열사 5인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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