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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자녀 사회복무요원 평균병가 8일…해병대의 4배"

기사입력 : 2019년10월04일 15:19

최종수정 : 2019년10월04일 15:19

"사회복무요원 병가 승인 관리 실태도 엉망…증빙서류 미비"
병무청, 시정조치 약속…"병가 허가 관련 심사규정 강화"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고위 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등이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사용한 평균 병가일이 평균 8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해병대 일반 병사 평균 병가일의 4배 가까이 된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병적별도관리 사회복무요원 연·병가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중 병역법에 따라 별도로 병적을 관리하는 고위공직자(4급 이상)‧고소득자(연소득 5억원 이상) 자녀와 연예인‧체육선수 등 861명의 평균 병가일은 8일이다.

[사진=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이는 올해 3월 21일~6월 30일 조사 기간에 이들의 복무기간 중 누적 병가사용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반면 해병대의 경우 2018년 전역자 기준으로 대원들이 복무기간 중 사용한 평균 병가일은 2.25일에 그쳤다.

병적별도관리 사회복무요원의 병가 승인 관리 실태도 엉망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휴일 전날이나 다음날 병가를 붙여 쓴 사례가 전체 병가의 50.9%로, 절반을 넘었다. 김 의원은 "'휴일이 다가오면 어김없이 몸이 아픈 것이냐'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증빙서류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병가가 승인된 경우도 적지 않다. 복무규정상 1일 병가를 낼 때는 일일복무상황부와 사후확인서를, 병가 기간이 2일 이상인 경우엔 일일복무상황부와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기관 담당자의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증빙서류를 아예 받지 않은 사례는 24건에 이르렀다.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안을 진료확인서로 대체 처리한 경우도 1건 있다. 병가 사용 후 사후확인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8건 적발됐다.

병무청은 이와 관련, "질병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곤란한 1일 병가의 경우 다음 날 반드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부적절한 병가는 연가로 전환하겠다"고 개선방안을 밝혔다.

아울러 휴일을 연계한 병가에 대한 서류 심사 뿐만 아니라 병가 허가 관련 심사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제출된 증빙자료 외에 복무기관장이 질병상태를 종합해 판단해 병가를 허가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대책을 내놨다.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복무자에게는 연가가산일을 현행 2일에서 5일로, 병가 1일 사용자에 대해선 연가가산일을 현행 1일에서 2일로 각각 확대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김 의원은 "병가는 질병이나 부상에 따른 휴가"라며 "군 장병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한 병가관리도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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