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도가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 신고·담합 등 여러 가지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2020년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 신고가 확대됨에 따라 선의의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 합동으로 도민 홍보 강화에 나선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이 단축된다.
전남도 청사 [사진=지영봉 기자] |
부동산 거래 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된다. 계약이 해제됐음에도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위계약 신고에 관한 금지규정도 마련된다.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를 금지하고, 이를 강력하게 단속·처벌할 수 있도록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규정 및 신고포상금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전남도는 법률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홍보전단을 제작해 시·군 민원실과 부동산중개업소에 상시 비치하고, 누리집에 게재할 계획이다.
정애숙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전에 개정 사실을 몰라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는 도민이 없도록 시군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yb258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