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가 부처 이기주의로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자동차산업 하도급 5대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간담회'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2019.04.25 mironj19@newspim.com |
실손의료보험은 3400만명이 넘는 국민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 청구 절차가 번거로워 청구를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앞서 고용진 의원은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은 보험계약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등을 보험회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심평원은 9만1000여곳이 넘는 요양기관과 20곳의 보험회사를 연결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의료법 제21조와 국민건강보험법상 심평원의 업무에 관한 조항 제63조 등의 법 체계 합치 여부 및 동반 개정 필요성에 대한 해석을 보건복지부에 위임해 놓은 상태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평원을 활용하게 될 경우 청구 절차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고, 바람직 하다"며 "의료계가 환자들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심사, 평가와 관계없이 실손보험계약자 등과 의료기관, 보험회사 간 서류의 전송과 관련한 업무를 위탁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고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는 심평원이 수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건강보험 관련 보건의료빅데이터사업,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업, 요양기관 정기 현지조사 사업,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조정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 보험업법이 개정되고 복지부장관이 업무의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서류 전송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고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실손의료보험 청구간소화와 관련해 추가 법 개정 소유가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며 "국민이 편리하게 소액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절차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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