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 미만 생활숙박시설, 건축물분양법 적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앞으로 3000㎡ 미만의 소규모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때도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는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활숙박시설의 건축물분양법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앞으로 오피스텔과 동일하게 3000㎡ 미만이라도 30실 이상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건축물분양법 적용을 받아 수분양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분양법을 받으면 분양신고가 의무화되고 분양보증이나 분양신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지금까지 3000㎡ 미만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건축물분양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시행일 이후 착공신고를 하는 건축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또 건축물 분양 시 공개모집(청약접수)을 최소 1일(8시간) 이상 하도록 해 공개모집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하에 철도, 도로 설치로 인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해당 권리를 말소하지 않아도 분양이 가능토록 규제를 개선했다.
아울러 규제 개선에 따른 안전문제 및 수분양자의 알 권리 보장을 고려한 보완조치도 함께 마련했다. 무자격자의 개발·분양으로 인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분양신고 시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른 등록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분양법 시행령 개정으로 수분양자 보호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분양절차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