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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 분양가상한제 6개월 유예

기사입력 : 2019년10월01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10월01일 16:50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한 재건축·재개발 단지, 상한제 유예
공급 축소 우려 해소 위해 상한제 적용 지역 ‘동별’ 지정 추진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정부가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는 1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상황 점검 결과 및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9.10.01 alwaysame@newspim.com

정부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진행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10월 말 끝내겠다고 못 박은 점을 고려하면 내년 4월까지는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분양가상한제 관련 주택법 시행령 시행 전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해야 상한제 적용을 피할 수 있다.

지역주택조합도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거나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인 경우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일반사업과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기존에 발표된 시행령 내용과 동일하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되더라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시행 중인 고분양가 관리는 적용받는다.

상한제 적용 시기와 지역은 시행령 개정 완료 이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洞)별’로 지정하는 핀셋 지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월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마치고 정기 국회 안에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상항제 적용 지역 기준 개선과 전매제한 강화, 민간택지 감정평가 절차·기준 개선이 이뤄진다. 민간택지 상한제 주택에 대해선 5년 범위에서 거주의무기간이 부과된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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