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윤석열 '직접 겨냥' 반론 본격화..조국-검찰 충돌 장외도 치열

기사입력 : 2019년09월28일 12:11

최종수정 : 2019년09월30일 16:25

김기창 고려대 교수 "검사징계법 따라 윤석열 징계해야"
문대통령 검찰 수사에 '경고장'..법조 일부 "조국 통화 자체는 잘못"
검찰청법 8조 둘러싸고 논박 확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중인 검찰에 대한 '경고장'을 날린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 겨냥한 반론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현직 법학대 교수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장하는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지적도 거세지고 있다. 특히 검사와 법무부장관의 한계를 설정한 '검찰청법8조' 해석을 두고 논박이 이어지면서 향후 논란은 쉽게 멈추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김기창 교수 페이스북

김기창 고려대 법과대학 교수는 지난 26일 검사징계법을 적용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교수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개별 사건에 관하여 법무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다(제8조)”며 “검찰의 폭주를 막고, 검찰권 행사가 민주적 통제(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장관의 통제)를 받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우리 헌법 질서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중요한 수사 사안에 대해서 검찰총장은 반드시 법무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보고가 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법에 정해진 지휘 감독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창 교수는 1981년 서울대 사법학과에 입학한 뒤 사법시험(27회)을 거쳐 미국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세종합동법률사무소와 캠브리지대학교 법과대학 노튼로즈 기금교수 등을 역임한 이후 2003년 고려대 법과대학 부교수에 임용됐다. 2008년부터 정교수로 재직중이다.

검찰 개혁을 위한 집회가 지속되는 것도 연장선상이다.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는 28일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집회 참가자가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같은 주장들은 조국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법률 위반 논쟁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김기창 교수는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은 윤석열 총장의 위법'을 강조한다. 반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압수수사중인 검찰에 조국 장관이 전화통화를 한 것이 위법이라는 주장도 설득력있게 맞서는 상태다.

검찰청법 제8조를 둘러싼 해석의 여지가 정면충돌하는 양상이다.

김기창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사회 혼란의 책임이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총장이 검찰청법을 어기고 법에 규정된 법무부장관의 지휘 감독을 고의로 면탈, 일탈하였기 때문에 (전임) 박상기 장관은 법에 정해진 정당한 지휘 감독 권한을 행사할 중요한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됐다"며 "그 결과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큰 혼란과 갈등의 소용돌이 속에 던져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좌)과 조국 법무부장관(우) [사진=뉴스핌DB]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장관이 지위를 남용해 검찰의 수사에 개입한 것인지를 두고 검찰청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집행방해죄 등 법률 위반 여지도 있다고 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전화로 지휘를 한 것인지, 장관의 직권을 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인데 이는 해석의 문제”라며 “넓게 본다면 법률 위반의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통화로 “(압수수색을) 차분히 해달라”, “배려해달라”라고 말한 것이 수색 업무 중인 검사를 지휘한 것인지는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청법에 제8조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만 지휘·감독한다. 이는 일선 검사에 대해 인사제청권·검사 보직권 등 행정적 권한 행사만 가능하고 구체적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지휘할 수 없다는 의미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도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는 점도 지목한다.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직권남용죄는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게 적용된 혐의다.

이 죄는 직권 ‘남용’ 이라는 단순한 범죄 구성요건만 두고 있고 관련 판례도 많지 않아 법원에서도 해석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따라서 조 장관이 장관이라는 지위를 남용해 압수수색을 방해한 것인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압수수색 중인 검사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므로 해당 공무원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 성립하는 형법 제136조의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검찰에서는 조 장관의 통화가 검찰에 대한 ‘수사 압력’이라고 결론 내리며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압박으로 느꼈다고 했다. 결국 실제 협박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률 위반 여부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에 대한 법적 문제를 두고 다른 변호사들은 “장관이 직접 검사에게 (수사) 지휘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법은 아닌 것 같다”, “통화 당시 부당하게 지위를 이용한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다만 이들도 조 장관이 검찰과 통화한 사실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데에는 대부분 동의하는 분위기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화영, 대법서 징역 7년8개월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방울 그룹에서 수억원대 뇌물을 받고,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 받았다. 사진은 이 전 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이던 2019년, 쌍방울로 하여금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 측에 보내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도 평화부지사, 경기도 산하기관인 킨텍스 대표로 재직 중 쌍방울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등 3억3400여만 원의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이중 2억5900여만 원에 대해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정치자금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징역 8년을 합해 총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쌍방울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500만 달러)와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의 방북비용(300만 달러)을 대납하려 했다는 검찰 측 판단을 모두 받아들였다. 다만 검찰이 공소사실에 적시한 총 800만 달러 중 394만 달러만 해외로 밀반출된 불법 자금으로 인정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7년 8개월 및 벌금 2억5000만원, 추징 3억2595만 원으로 감형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을, 특가법상뇌물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을 각각 주문했다. 1심 형량과 비교해 1년 10개월이 감형됐다. 2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이 기소한 대북송금 800만 달러 가운데 394만 달러만 북한 측에 밀반출됐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이 중 200만 달러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대납한 것이라고 봤다. 다만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죄 범행 후 공무원 또는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지는 않은 점, 스마트팜은 인도적 지원 사업이었고 남북간 평화조성을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도 있는 점, 김성태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추진 등 이익을 도모한 사정도 있고 피고인이 김성태에게 비용 대납을 강요한 사정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양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검사의 사전면담 등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유죄의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 뇌물수수죄에서 직무관련성, 대가성, 뇌물귀속 주체와 고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05 10:45
사진
외교부 장관 김현종·조현 거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하는 새 정부는 민생 회복과 함께 대미 관세 협상 등 외교·안보 문제도 시급하다. 미국 법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국을 대상으로 부과한 상호관세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여전히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신 것은 아니다. 지난 4일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강조해왔다. 민주당 공약집을 보면 통상환경의 변화와 경제안보 중요성에 대응하기 위해 주요 20개국(G20)·주요 7개국(G7) 등의 적극 참여를 통해 글로벌 현안 적극 대응하고 2025 경주 APEC 성공적 개최를 위한 외교역량을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 발전해 글로벌 사우스와 권역별 협력을 심화하고 핵심소재·연료광물의 공급망(GVC) 안정화를 위한 통상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왼쪽부터) 김현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외교안보특보, 위성락 민주당 의원, 조현 선대위 국익중심실용외교위 공동위원장, 안규백 의원. [사진=뉴스핌DB] 북핵 대응으로는 한국형 탄도미사일 성능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고도화를 내세웠다. 핵무장이나 핵잠재력 확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북핵 대응의 기본 원칙은 한·미 확장억제 강화'라는 기존의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 분야에서는 국방 문민화를 비롯해 군 정보기관 개혁, 육·해·공군 참모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등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취임 첫날 국가안보실장에 위성락 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주러시아 대사를 지낸 외교관 출신인 위 의원은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으로 임명돼 활동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민주당 선대위 산하 '동북아평화협력위원회' 좌장을 맡았다. 외교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조현 전 외교부 1차관과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급된다. 조 전 차관은 선대위에서 국익중심실용외교위원회 상임공동위원장을 맡았다. 위 의원과 외무고시 13기 동기로 유엔대사,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 외교부 국제기구국장 등을 역임했다. 김 전 차장은 대선 기간에도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 자격으로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한미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국방부 장관 자리에는 군 출신이 아닌 5선의 안규백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 대통령은 후보 때부터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조해 왔다. heyjin@newspim.com 2025-06-05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