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악행이라 생각, 민사 소송 진행 중
[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법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관련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문준용 씨가 입장을 밝혔다.
27일 문준용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태경 의원이 제 관련 수사자료 공개 판결을 받았다며, 마치 대단한 음모를 밝혀낼 것처럼 큰소리치고 있다”며 “문무일 검찰이 제 수사 자료를 감추려 했다는 억지 주장까지 한다. 하지만 하 의원이 받았다는 정보공개 판결은 저 또한 찬성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검찰의 정보공개 거부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검찰의 판단이라고 한다”며 “그래서 검찰은 이 건 이외에도 대부분의 수사 자료 공개를 하지 않는다. 저는 정보공개 거부를 검찰에게 요구한 적 없으며, 누군가의 지시가 있었다는 하 의원 주장은 억측”이라고 강조했다.
[사진=문준용 페이스북 캡처] |
또한 문씨는 “검찰의 이러한 방침으로 인해 저 또한 어려움을 겪는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다. 저 또한 저와 관련된 수사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만, 검찰은 사건을 고소한 당사자인 저에게까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이에 저는 하 의원이 한 것과 같이 검찰에게 정보공개를 위한 행정 소송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린다”고 했다.
이날 하 의원은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를 거부한 남부지검의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됐다”며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수사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것이다. 늦었지만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공개될 자료 목록은 △문준용과 미국 파슨스 스쿨이 등록연기에 대해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파슨스스쿨이 문준용에게 보낸 2007년 가을학기 어드미션 △2007년 문준용 특혜채용 의혹을 감사했던 노동부 감사관의 진술서다.
문 씨는 하 의원이 제기하고 있는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하 의원은 지난 대선 기간, 국회의원의 권력을 악용하여 짜깁기한 문서로 저에게 누명을 씌운 바 있다”며 “지금 하 의원은 제가 2007년에 미국 파슨스스쿨에 합격했다는 것이 허위라는 주장을 아직까지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근거를 얻기 위해 이번 수사자료 공개 소송을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저의 2007년 합격은 명백한 진실이다”며 “거기다 충격적이게도, 알고 보면 하 의원은 그 근거를 이미 대선 당시 가지고 있었음을 알린다”고 전했다.
또 문 씨는 “저는 2007년 합격 사실을 한국고용정보원 재직 당시 저의 휴직 신청서에 기재했으며, 이 문서는 총 2장으로 구성, 2번째 장에 합격 사실이 명기되어있다”며 “그런데 하 의원은 대선 당시 기자회견(2017.4.11.)에서 이 2번째 장을 고의로 숨기고, 첫 번째 장만을 언론에 공개하며, 2007년 합격이 허위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공기관의 모든 문서를 입수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권력을, 그 문서를 짜깁기하여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 공격하는 데에 악용한 것”이라며 “저는 이것이 심각한 악행이라 생각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임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ur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