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교육원 "에어로빅 운동 및 사우나 이용 가능하다" 의사 소견 요구
인권위 "진단서, 보호자 동행 등 과도한 요구는 장애인 차별"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뇌전증(간질)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할 때 진단서 제출이나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27일 인권위에 따르면 뇌전증 장애인 A씨는 지난 1월 한 문화교육원의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했다. 담당 강사는 A씨가 뇌전증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에어로빅 운동 및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을 제출하고 보호자가 동행하면 강좌 신청이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이에 A씨는 의사 소견 제출 및 보호자 동행 등 과도한 요구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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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삼일대로에 위치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전경.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제공] |
문화교육원 측은 인권위에 “A씨의 안전과 강습생들의 불안 해소 및 수강 권리 보장을 위해 에어로빅과 같은 운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며 “운동 중 혼절하거나 운동 후 사우나 이용 시 익사 등의 위험이 상존해 A씨의 발작증상을 이해하고 있는 보호자 동행도 같이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안전상의 이유로 A씨에게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판단 근거로 △A씨가 진단서나 보호자 동행 없이 지자체 시설관리공단 내 체육센터에서 줌바댄스 강좌를 수강하고 있는 점 △대한뇌전증학회는 뇌전증 환자라 하더라도 항경련제를 복용하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고 설명하는 점 △운동 중 진정인에게 행동 변화의 증세가 발생해도 간단한 조치만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또 장애인이 강좌 등록 및 시설을 이용할 때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는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해당 문화교육원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거나 개정하고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