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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종개선] “폐지보다는 개선, 정책 신뢰도 회복해야”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6:57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6:57

교육부, 비교과영역 폐지 검토 등 대책안 마련
폐지 아닌 개선 후 유지로 가닥, 실태조사 실시
전문가들 “중장기 대안 마련으로 국민 신뢰 회복”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가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폐지 논란에 대해 비교과영역 폐지 검토 등 개선안 마련 후 유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교육계서도 폐지와 개선 후 유지 목소리가 엇갈리는 상황이다. 개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대응책이 아닌 중장기 대책 마련을 통해 국민들의 신뢰도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입을 모은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회의에서 “학종개선을 위해 학생부 비교과영역 폐지 등가능한 모든 대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교육부 연석 회의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9.09.26 kilroy023@newspim.com

학종 비교과영역은 동아리활동이나 봉사활동, 방과후수업, 각종 수상경력 등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일부 특권층 자녀들이 부모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 비교과영역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 문제가 된 부분들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계에서도 학종을 폐지하는 것보다 문제가 된 부분들을 개선에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현진 전교조 대변인은 “대입제도 개선과 관련, 수시축소와 맞물려 정시확대에 대한 이야기고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명확하게 반대한다. 정시확대는 교육을 문제풀이로 매몰되게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종이 특권층이 독점하는 ‘금수저전형’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입시현장 반응이나 통계 등을 보면 부모의 경제적 지위가 영향을 미치는 순서는 논술, 수능, 학종, 내신 순이다. 학종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정 대변인은 “대학이 좋은 학생을 뽑기 위해 학종 비중을 늘리면서도 정착 어떤 기준으로 학종을 평가해 선발했는지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른 비판이나 고통은 고등학교 현장 선생님들이 감당하고 있다. 대학 스스로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보안장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기 유웨이중앙교육 평가연구소장 역시 “10년 넘게 이어온 학종을 갑자기 없애자는 건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과거 수능 시대로 돌아갈수는 없다. 문제가 있다고 뒤짚어 버리면 국가 교육은 발전이 없다. 문제점을 찾아 개선하고 비율을 축소하는 정도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교육계에서는 학종으로 인해 대학입시의 다양성과 공정성이 강화됐다는 반응도 적지 않다. 시험(수능)을 위해 ‘문제풀이’에만 집중하던 학생들이 수업에 정상적으로 참여하고 창의적 활동을 늘리는 긍정적 현상이 다수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 소장은 “일각에서는 수능이 공정하다고 얘기하지만 단 한번의 시험을 실수하면 모든게 끝나는 수능과 꾸준히 관리하고 공부하는 학종은 다르다. 학종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한 부분이 많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종은 폐지나 유지냐 문제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며 보완을 해야 한다”면서도 “개선 방법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비판적 여론이 발생할때마다 교육부가 단기적인 개선책을 너무 빈번하게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김 본부장은 “비교과영역을 모두 폐지하고 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비중도 줄이면 학종과 내신의 차별성이 없어진다. 교육부가 쓸 수 있는 개선 카드가 많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이 원하는 건 대입 공정성이다. 교육부가 어떻게 떨어진 공신력과 신뢰도를 회복하느냐가 과제다. 여론이 비판적이라고 이미 만든 정책을 마구잡이로 바꾸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대입 개선안의 속도와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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