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중앙지방검찰청이 지난 24일 그룹 H.O.T의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 분쟁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H.O.T의 공연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 측은 26일 “ 지난해 10월 13~14일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8 Forever [High-five Of Teenagers] Concert’와 관련, K씨(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가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을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상표법위반'과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사진=솔트이노베이션] |
주최측은 “당시 H.O.T.라는 그룹명으로 콘서트를 하고자 했으나 자신이 상표권자임을 주장하는 K씨와 사이에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High-five Of Teenagers’라는 타이틀로 콘서트를 열었던 것”이라며 “K씨는 당시 주최사 솔트이노베이션뿐 아니라 H.O.T 멤버들까지 상표법 및 저작권법 위반했다며 고소했다. 주장의 진위 여부를 떠나 언론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져 주최사뿐 아니라 H.O.T 멤버들 또한 큰 고통을 받은 사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의 '혐의없음' 결정은 H.O.T 멤버들과 주최사의 이러한 노력에 따른 결과로 지극히 타당하고 현명한 결정이 내려진 것"이라며 “해당 콘서트가 그룹 H.O.T. 멤버들이 전원 출연해 개최된 콘서트임을 감안할 때 이러한 사용행위는 ‘자기의 성명∙명칭을 상거래 관행 에 따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중앙지방검찰청의 결정을 부연했다.
솔트이노베이션은 “현재 계속되는 민사사건 등 관련 분쟁에서도 바른 결론을 이끌어 내고자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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