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가운데 제약업계가 정부에 의약품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브리핑을 통해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9.09.26 alwaysame@newspim.com |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책임있는 조치를 다할 것"이라며 "식약처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이와 비슷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사사례가 발생할 경우 임기응변식 대응을 지양하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기관리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어 "매뉴얼에 기반한 과학적 판단과 합리적 조치가 전제될 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라니티딘 계열 의약품에서 발암물질인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6일 라니티딘 제제를 함유한 국내 유통 완제의약품에 대해 잠정적으로 제조·수입 및 판매를 중단하고 처방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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