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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암물질 위장약 논란] 약사회 "'라니티딘' 함유 의약품 즉각 판매 중지"

기사입력 : 2019년09월26일 14:40

최종수정 : 2019년09월26일 14:42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대한약사회는 회원약국에 라니티딘 제제를 함유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즉각 중지할 것을 청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라니티딘 위장약 잠정 제조·수입 및 판매 중지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식약처는 브리핑을 통해 위궤양치료제나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국내 유통 ‘라니티딘 성분 원료 의약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NDMA(N-니트로소디메틸아민/WHO 국제 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 추정물질)가 잠정관리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다. 2019.09.26 alwaysame@newspim.com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라니티딘 제제 함유 의약품에서 불순물(NDMA)이 검출돼 해당 제제가 함유된 의약품의 판매와 처방을 전면 중단했다. 약사회의 요청은 이에 대한 후속조치다.

이번 정부 조치방안에 따라 약국은 라니티딘 제제를 함유한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가 문의하는 의약품이 문제의약품인지를 확인하고 △환자가 교환을 요구하면 의료기관에서 재처방받을 것을 안내하고 △재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한 경우 문제의약품과 재처방·조제된 의약품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라니티딘과 관련한 의약품을 재처방전에 따라 약을 재조제해야 할 때는 환자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다. 재처방에 따른 조제 청구는 추후 세부절차가 마련될 예정이다. 

기존에 복용하던 라니티딘 관련 문제 의약품은 환자나 약국이 폐기하면 된다.

일반의약품의 경우 환자가 구매한 약국에 교환·환불을 요청하면 잔량을 약국에 가져온 경우에 한해 대체성분 제품으로 교환해주거나 약국판매가 기준으로 환불처리하면 된다.

환불처리를 위해 수거된 제품은 해당 제약사에서 정산처리를 진행한다.

약사회는 "라니티딘 성분을 대체할 성분군 리스트를 제공하고 회원 문자메세지 발송 하는 등 국민 안전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후속조치를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이어 "공공재 성격의 의약품에 대한 관련 기금 조성 등의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회수 및 관리 체계 마련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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