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원시는 다음달 25일까지 2020년 도시가스 공급사업 대상 선정을 위해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도시가스가 미 공급된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이 해당된다. 지난해 신청했다가 미 선정된 세대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창원시청 전경 [사진=창원시청] 2019.9.26. |
신청방법은 구역별 대표자를 선정하고,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보조금 신청서에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 관할구청 경제교통과로 제출하면 된다.
배관 연장거리 당 세대수가 증가되면 세대당 분담금이 감소되므로 단위 거리내에 많은 세대를 구성하면 선정에 유리할 수 있다.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를 위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세대당 15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다만, 일반시설분담금과 옥내배관공사비, 사도(개인도로)내 배관 공사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심의에서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도로협소 또는 지하매설물 등으로 배관 매설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반드시 경남에너지㈜에서 선정구간 안내문을 받은 후에 옥내배관 공사를 해야 한다. 옥내배관 공사의 경우 각 신청세대에서 직접 공사를 해야 되므로 경남에너지㈜ 홈페이지에 게시된 시공업체현황을 참고해 여러 업체 견적을 비교한 후 시행해야 공사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박명종 경제살리기과장은 “서민층 연료비 절감을 위해 2012년부터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청수요가 많아 단기간 내 사업완료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도시가스 공급이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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