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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국회 종료, 경찰 '패스트트랙' 한국당 강제수사 나설까

기사입력 : 2019년08월30일 13:38

최종수정 : 2019년08월30일 13:38

경찰, 29명 국회의원 소환조사...한국당 의원은 0명
9월 정기국회 앞두고 강제수사 촉구 목소리...조국 압수수색도 명분
경찰 "소환조사가 원칙" 강제수사 가능성도 배제 못해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자유한국당의 '버티기'로 더디게 진행되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관련 경찰 수사가 임시국회 회기 종료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찰이 '소환 조사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출석에 불응하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조만간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수사 계획을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은 소환이 원칙이다. 소환을 안하고는 다른 대체수단이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수공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국당 의원들과 공동폭행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총 109명의 국회의원을 고소·고발인,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각각 조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2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검경수사권과 공수처 설치법의 패스트트랙이 통과되자 회의장 앞에 누워 항의를 하고 있다. 2019.04.29 yooksa@newspim.com

현재까지 경찰이 소환을 통보한 의원은 한국당 59명·민주당 35명·정의당 3명 등 총 97명이다. 경찰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자료 등을 분석해 순차적으로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도 '소환 리스트'에 포함돼 다음 주 출석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 소환에 응하고 있는 의원은 민주당 26명, 정의당 3명 등 총 29명에 불과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며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감금한 혐의를 받는 한국당 엄용수·여상규·이양수·정갑윤 의원은 경찰의 3차례 출석 요구에도 모두 불응했다. 경찰이 개별적으로 접촉해 의사를 타진했지만 '당론에 따르겠다'는 입장만 밝히고 있을 뿐이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의 출석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최근에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정당국의 전방위 수사가 이뤄지면서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이는 모양새다.

지난 28일 경찰에 출석한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사회인데, 경찰 수사에 응하지 않는 한국당은 치워법권 지대인가"라고 꼬집었다.

임시국회가 종료되고 9월 정기국회를 앞둔 현 시점에서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의원은 헌법 제44조에 따라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가진다.

회기 중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국회 직원들을 상대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은 이번 수사의 원칙은 '소환 조사'라며 다른 수사 방법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와 보강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경찰이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이유다.

경찰 관계자는 "다 열어놓고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사건은 영상이나 증거관계를 놓고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방문조사, 서면조사 등 다른 방법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iamky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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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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