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뉴스핌] 김범규 기자 = 충남교육청은 25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아동 학대는 아동을 신체적·성적·심리적으로 학대하거나 돌보지 않고 방치하는 모든 행위로 중대범죄다.
아동 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자 교육 모습 [사진=충남교육청] |
충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김길수 관장이 아동학대의 정의와 다양한 유형과 사례·아동학대 신고절차·아동보호기관 운영 현황 안내 등 아동학대 예방과 신고의무에 관한 실제적인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에 참여한 학생지원팀 임성실 장학사는 “아동학대의 심각성과 조기 대처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효과적인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충남교육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충남교육청은 아동 학대 예방과 적기 대처를 위해 일선 학교에서도 자체 연수계획을 수립해 연간 1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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