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명 전원 검찰고발 없이 79명 증선위 과태료 처분 8명 징계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국회 정무위 소속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 위반자가 총 87명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그러나 87명 전원 검찰 고발 없이 이중 79명은 증권선물위원회 과태료 처분, 8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만 실시하고 사안을 종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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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국가유공자 합동봉안식'에서 추모사를 하고 있다. 2019.06.13 dlsgur9757@newspim.com |
김 의원은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의 주식차명거래 비위행위를 분석해 보면, 평균 투자원금 1억2100만원, 거래일수는 228일에 달하고 있다"며 "이중 79명이 증선위에 넘겨져 평균 18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적발된 한양증권 A이사대우는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55개 종목에 대해 최대 투자원금 17억5200만원으로 322일간 매매하다가 증선위에서 과태료 5250만원을 부과받았다.
또 상상인증권 B부장은 타인명의 계좌로 1532일간의 차명거래를 해 증선위로부터 4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고, KB자산운용 C대표이사와 그린투자자문 D 전(前) 대표이사도 차명거래를 하다 각각 2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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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김선동 의원실] |
김 의원은 "문제는 2018년에 재판을 받은 금감원 임직원 사건의 경우 제일 낮은 비위행위를 한 선임조사역의 혐의 수준은 투자원금 5200만원, 거래일수는 13일에 불과했는데 형사고발되어 재판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원금 1억400만원, 거래일수 122일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또다른 금감원 선임조사역도 증선위 과태료와 별도로 벌금 2500만원을 선고받았다"며 "이와 유사한 비중의 범죄를 저지른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은 증선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전부 면제받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똑같은 주식차명거래를 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로 범죄사실이 공개된 사람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내부 적발은 검찰 고발 없이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해 증선위 처분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금감원과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goeun@newspim.com